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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이를 개인 리스 차량으로 속여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4: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455원 상당의 F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7:00 경 포항시 G에 있는 B의 원룸 앞에서 B이 피해자 H(34 세 )에게 전화하여 “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천만원을 빌려 달라. 차량 안에 열쇠가 있고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F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0:00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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