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카페 ‘F ’에서 만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내가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로 돈을 벌어서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해보자. 너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렌트카 법인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H 렌트카의 차량 72대를 위 G 렌트카로 이전해 준다고 I에게 말하고 도박프로그램 개발 및 사이트 개설 작업 비용을 마련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 받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12. 10. 경 위 카페 ‘F ’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렌트카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H 렌트카 소유의 등록 취소된 72대 차량을 부활시켜 주식회사 G 렌트카로 이전시켜 놓고, 주식회사 G 렌트카 법인 및 차량 72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외제 차 12대를 갖고 있으니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렌트카 법인과 차량을 인수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자. 차량 72대와 주식회사 G 렌트카 법인 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