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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212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이를 개인 리스 차량으로 속여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7,615,455원 상당의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1. 17:00경 포항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개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천만원을 빌려 달라. 차량 안에 열쇠가 있고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개인 리스 차량이 아니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F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 29. 10:00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 D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차량을 빌려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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