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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폭력 범죄단체 ‘C 파’] C 파는 1989년 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과 석 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C 파 가입 피고인은 2013년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파 조직원인 D(84 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 파에 가입하였다.

나. C 파 구성원으로 활동 (1) 서울 E 파와 집단폭력사태( 속칭 ‘ 전쟁’) 대비 집결 사건 ① C 파 조직원들이 서울 E 파 등 조직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C 파의 조직원인 F(88 년생) 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서울 E 파 조직원인 G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 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는 2016. 11. 2. 경 저녁 무렵 G에게 연락하여 ‘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 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G는 후배 조직원 H에게 ‘F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 라’ 고 지시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H은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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