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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7:15경 평택시 정암로 39(서정동) 소재 루루노래빠 앞 도로를 태양열사거리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D)앞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꿈치의 관절 및 염좌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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