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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2: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본아미’ 어린이집 앞 보도를 석사대우아파트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남, 21세)의 왼쪽 팔 부분과 가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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