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2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보도에 세워둔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우측 팔꿈치를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