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면서 이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2. 06:0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흥일닥트부품 앞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흥일닥트부품 앞 보도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가 아닌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2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로 하여금 위 보도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가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