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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40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있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 소유의 트랙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로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트랙터 앞에 설치된 로우더 바를 결속하고 이를 비석에 묶어 들어올려 후진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낙하하여 D의 좌측 발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좌측 제1~5 족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특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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