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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4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음반의 제조ㆍ판매업체인 피고는, F이 작곡한 음악에 G이 1981. 7. 10. 작사한 ‘C’과 I이 1983. 6. 10. 작사한 ‘D’라는 제목의 각 가사(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붙인 뒤 이를 F이 노래로 부른 것을 녹음한 각 가요

원반(原盤, Master Tape, 이하 ‘이 사건 각 원반’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원반을 LP음반으로 복제하여 F 정규음반을 제작ㆍ발매하였는데, ‘C’은 1981년 제작ㆍ발매된 F 3집에, ‘D’는 1983년 제작ㆍ발매된 F 5집에 각 수록되었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정규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이 사건 각 원반을 포함한 특정 가요

들을 선정한 뒤 2005년경부터 2011년까지 ‘F 베스트 1집’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원반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이하 ‘CD’라고 한다) 또는 뮤직카세트(Music Cassette, 이하 ‘MC’라고 한다) 음반으로 복제하여 제작ㆍ발매하였다

(위와 같이 발매된 음반을 이하 ‘이 사건 편집음반’이라고 한다). 저작물 명칭 상품명 매체 제작일자 C F 베스트 1집 CD, MC 2005. 1. 13. F 베스트 2집 CD, MC 2005. 7. 11. F H CD 2011. 5. 19. D F 베스트 2집 CD, MC 2005. 7. 11. F 베스트 3집 CD, MC 2005. 9. 2. J 6집 F 베스트 CD 2009. 라.

원고는 2011. 12. 21.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G과 I으로부터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어문저작권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사용 또는 침해로 인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같은 해 12.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0호증, 을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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