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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156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7. 10. 공표된 ‘C’, 1983. 6. 10. 공표된 ‘D’, 1983. 6. 25. 공표된 ‘E’(위 각 저작물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저작자들(이하 ‘이 사건 원저작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동시에 위 양도 전 이 사건 저작물 사용 또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채권)도 양수하였다.

나. 음반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저작물을 가사로 하고 F 작곡에 F의 가창을 녹음한 가요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하고 이를 LP 음반으로 복제하여 F 정규음반을 제작ㆍ판매하였던바, ‘C’은 1981년 제작ㆍ발매된 F 3집에, ‘E’와 ‘D’는 1983년 제작ㆍ발매된 F 5집에 각 수록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정규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한 특정 가요

들을 선정한 뒤 ‘F 베스트 1집’ 등의 제목으로 위 원반을 CD(Compact Disc) 또는 MC(Music Cassette)로 다시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원고

피고 저작물 명칭 원저작자 양도일자/ 등록일자 상품명 매체 제작일자 C G 2011. 12. 21./ 2011. 12. 23. F 베스트 1집 CD/MD 2005. 1. 1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F H CD 2011. 5. 19. D I 2011. 12. 21./ 2011. 12. 2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F 베스트 3집 CD/MD 2005. 9. 2. J 6집 F 베스트 CD 2009. E K 2011. 7. 22./ 2011. 7. 27. F 베스트 1집 CD/MD 2005. 1. 1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과 동의 없이 위 어문저작물을 피고의 베스트 음반 등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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