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7. 10. 공표된 ‘C’, 1983. 6. 10. 공표된 ‘D’, 1983. 6. 25. 공표된 ‘E’(위 각 저작물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저작자들(이하 ‘이 사건 원저작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동시에 위 양도 전 이 사건 저작물 사용 또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채권)도 양수하였다.
나. 음반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저작물을 가사로 하고 F 작곡에 F의 가창을 녹음한 가요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하고 이를 LP 음반으로 복제하여 F 정규음반을 제작ㆍ판매하였던바, ‘C’은 1981년 제작ㆍ발매된 F 3집에, ‘E’와 ‘D’는 1983년 제작ㆍ발매된 F 5집에 각 수록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정규음반에 수록된 가요
중 이 사건 저작물을 포함한 특정 가요
들을 선정한 뒤 ‘F 베스트 1집’ 등의 제목으로 위 원반을 CD(Compact Disc) 또는 MC(Music Cassette)로 다시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원고
피고 저작물 명칭 원저작자 양도일자/ 등록일자 상품명 매체 제작일자 C G 2011. 12. 21./ 2011. 12. 23. F 베스트 1집 CD/MD 2005. 1. 1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F H CD 2011. 5. 19. D I 2011. 12. 21./ 2011. 12. 2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F 베스트 3집 CD/MD 2005. 9. 2. J 6집 F 베스트 CD 2009. E K 2011. 7. 22./ 2011. 7. 27. F 베스트 1집 CD/MD 2005. 1. 13. F 베스트 2집 CD/MD 2005. 7.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허락과 동의 없이 위 어문저작물을 피고의 베스트 음반 등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