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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3 2012고정310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E의 ID가 ‘F'인 회원이 ‘G’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ㆍ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일정시간대에 금칙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관리자가 금칙어 적용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운용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등과 같이 E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12,871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헤비업로더 사전조사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7쪽)

1. 각 압수조서

1. 전체 비제휴 게시물, 상위 10위 내역 CD

1. A 다이어리 사본 1부, DB 및 웹서버 백업 CD 1개

1. E 비제휴 컨텐츠 업로드 상위 10명의 게시건수 및 판매수익표, 비제휴 컨텐츠 게시 상위 10명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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