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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4나22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에게 기도를 확보할 수 없으면 개두술이 아닌 천두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 및 감압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있었던 사실 천두술은 부분적인 감압의 효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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