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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692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의료상 과실에 대하여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7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7쪽 17행부터 제8쪽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1 수술 시행에 있어 부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였거나 수술기술상 오류로 인하여 최초 고정에 실패하였고 수술 후에도 고정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1 수술 당시 인공뼈(케이지)를 삽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일반적인 의학수준, 환자의 상황, 피고 C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료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C의 수술기술상 오류로 인하여 최초 고정에 실패하게 된 것이라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1 수술 후 고정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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