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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6: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 일본인)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가자 그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일행들을 따라가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키에로(꺼져) 쪽바리 이 씨발년아, 싸가지 존나 없네, 개 같은 년들 내가 뭐라고 했어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이 좇 같은 년아 지랄하지마 씨발 AV(Adult Video의 이니셜, 포르노를 지칭) 걸레 같은 년들이 어디서 욕지거리야 개 같은 년들이 꺼지라고 씨발년아 꺼지라고 좇 같은 년 카가미오 미로 부스(거울을 봐라 못생긴 애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찍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기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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