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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29』 피고인 A, 피고인 B, C 등은 피해자 D(여, 56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다.

그리고 2013. 6월 말경 있었던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던 피해자가 기존 동대표였던 피고인 A의 남편을 주민 동의를 받아 해임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관시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건 외 아파트관리소장인 F(68세)가 평소 피고인 등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관리사무소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고, 또 이를 피해자의 딸 G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여자야 너 때문에 내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등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 등으로, 불상의 아파트 주민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이 약올리자냐,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343』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13. 9. 14. 11:20경 서울 마포구 E 201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평소 동대표 관련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6세)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딸과 아파트 주민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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