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3고정19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보건소 삼거리 앞에서 차량 유턴 문제로 피해자 A(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꺼져. 좆같은 년아 꺼지라고. 씨발년아 꺼지라니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