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 주차해 놓은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채권자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야, 이거 일단 가지고 꺼지고 400만 원 통장에 넣을게. 500이니까 갖고 꺼져.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던졌고, 피해자가 "지금 보내, 그럼. 보내라고 지금. 니가 한번에
줘. 씨발”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해, 씨발년아.
신고해, 이 똘아이 같은 년이. 진짜 뒤질려고 씨발년이 어디서 좆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