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196]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1. 23:00경 서울 마포구 C지구대에서 며칠 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될 당시에 수갑을 사용했다는 점에 화가 나서 민원인 D 외 1명과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창녀후창으로 나온 새끼야, 머슴집에 태어난 개새끼야, 천하에 못된 새끼야, 어린놈 새끼야, 새발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개후래아들새끼야, 내가 평생동안 C지구대에 와서 괴롭히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2481]
2. 2012. 2. 28.자 모욕, 업무방해 및 협박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2. 28.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I와 손님 J 등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니들에게 하자고 했냐”, “보지를 조사해야해”, “창녀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며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2. 28. 03:30부터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K지구대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저년 보지를 칼로 한번”,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