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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2.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공업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식사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공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 합계 16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E공업체를 운영하는데 매장이 2개 있고, 공장이 의정부에 있다. 세관에서 금을 경매로 샀는데 잘못 구입하여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아들 명의로 돌려놨다. 숙모가 땅을 샀다. 시청과 LH공사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들이 BMW 승용차를 끌고 지방에 내려가 사고가 났는데 기름값이 모자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여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 합계 22,441,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내역,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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