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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9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4. 5. 경부터 피해자 F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 내 아들 (B)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오가는 돈이 70억 원이다”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 “ 내가 지방에 마트를 하나 인수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대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그 신용이 믿을 만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 만 원 급 전이 필요한 데, 빌려줄 수 있겠냐.

지금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봐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 아버지 (A )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금융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은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지만 10일 내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지방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2,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다음 위 돈을 다시 H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H이 이를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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