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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0.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92』 피고인은 증권회사나 대기업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증권회사나 대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특혜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로 유흥주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가족들 생활비, 자신의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사 둘째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임원만 보유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바로 회사에서 배당금을 1~2일 내 지급해 주니까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합계 9,048,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 본사 부장인데 직원들 저녁 회식 예약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L 직원들만 보유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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