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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부탁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사 왔는데 부산 세관에서 압수를 당하였다. 돈을 주면 이를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찾아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양주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선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에 1회 일본 다까시마 백화점에 진로 소주 3,000병을 보따리 장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엔화를 국내에서 환전하면 환차익 300만 원이 떨어진다. 나는 김치, 양념, 김 등을 항공편으로 보내고 있다.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 납품권을 G 사장(피해자)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로 2009. 8. 23. 250만 원, 2009. 8. 11.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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