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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의 소속 정당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하여, D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했던 점, 게시글에 포함된 피해자의 전과와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대조하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접한 지인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②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G의 말만으로 G이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과 G 남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게시글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 남편에게 직접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③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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