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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0400
위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서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3일 이내에 기존에 게시하였던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전부 삭제하고, 인터넷에 사과의 글을 게재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의 게시글은 작성 명의인인 E의 비협조로 삭제할 수 없었고, 인터넷에 사과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들이 만족할 만한 사과의 글을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전달한 게시글과 다른 내용의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기존 게시글 삭제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그 위반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제출한 E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 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F 담당부서에 알아보았으나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바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달리 피고가 위 각서를 위반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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