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 'B'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 총학생회 시국선언 이번 선거 웃기는 소리 하네' 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0년도 C 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피해자 D이 C 대학교 비선 실세인 것처럼 '2010 년도 총학생회장 당선되었던 정치외교학과 06 학번 D 씨 임기 중 리베이트 걸려 얼마 못가 내려왔죠.
총학생회가 비선 실세에 대해 시국선언을 한다
C 대에 비선 실세가 바로 D 아닙니까
‘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 며칠 전 E 자유 게시판에 처음처럼 구두 계약 건으로 시끄럽더군요.
요지는 이번 대동제 처음처럼 이 계약을 하게 될 때 총학생회장님이 “ 이미 처음처럼 과 계약이 되었으면 바꿀 수 없다 ”라고 단호히 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류회사가 C 대학교 단과 대학 회장단들의 투표를 거쳐 대동제에 소주를 납품하게 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와 현 총학생회장 두 사람이 주류 납품 계약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1. 수사보고( 허위사실 관련 증거 서류 첨부)
1. 녹취록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C 대학교 신문 방 속학과 학생으로 단과 대학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총학생회가 대학 축제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범죄사실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그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게시 글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게시 글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총학생회나 피해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