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18,6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경 냉동 망고 퓨레(Frozen Mango Pure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상 품목번호2007.99-9000(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 품목번호’는 생략하고, 관세율표 제2007호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부산세관 분석실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의 성분 등을분석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망고 조제품(Mango Preparations)으로 2008.99-9000(관세율45%, 이하 관세율표 제2008호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세 등18,657,9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20.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0. 4.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1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물품은, 망고를 1.5mm와 0.6mm 체로 2회 걸러서 상압에서 82℃에서 1분간 가열 처리 및 탈수하여 균질화된 과육으로 조제하였고, 위 열처리결과 12브릭스(Brix)에서 14~15브릭스(Brix)로 당도가 농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의 요건인,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끊여(가공방법),진한 농도(ThickishConsistency)로 조제한 것(가공목적)”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물품이관세율표 제2008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과 비슷한 다른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2007호로 적용한적이 있음에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품목을 관세율표 제2008호 해당품목으로 분류하여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쟁점 및 판단
1) 인정사실가) HS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전문과 부속서{호와 소호와 관련번호, HS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부․류․소호․詿)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WCO(World CustomsOrganization : 관세분야(품목분류, 통관절차, 관세평가 등)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세계관세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68. 4.에 WCO 가입에 관한 국회동의를 받고 같은 해 10. 2. WCO설립조약, 품목분류조약 및 평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HS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상의 관세율표와 함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가 관장하고 있는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수입품목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HS 협약 제1조 다항)}를 ‘HS 품목표’라 하는데, 위 HS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약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별표 형태로 수용되어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위 HS품목표에 사용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인 HS 코드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10단위로 세분하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품목분류표{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표를 HSK(HS of Korea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HS협약 제7조에서 HS협약과 관련된 지침 자료로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는데, HS해설서는 WCO의 HS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및 WCO의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 고시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이 사건 물품의 제조공정은망고과실을 염소기체(CL2) 및 식수로 세척 및 절단, 씨를제거하고,1.5mm, 0.6mm의 스테인레스 체로 2회 거른 다음,상압(대기압)에서 82℃의온도에서 약 1분간 가열하여 저온살균(Pasteurization)하고,냉동하여 포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의 당도는 위 제조공정을 거친 다음 12Brix에서 14~15Brix로 증가하였다.
다)우리나라가 1966년 가입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국제식품규격 Codes Stan 247(2.1.5)에서는 “과실 주스 및 넥타 제조용에 사용하는 농축 과실퓨레는 과실 퓨레에서 브릭스(Brix)값이 부속서에 표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과실로부터 재구성한주스에 대해 설정된 브릭스값보다 적어도 50% 이상 높은 값이 될 때까지 증가되기에 충분한양의 수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얻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Codex Stan 247(2.1.5)에서는 망고퓨레의 브릭스(Brix) 값을 13.5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는 망고퓨레의 브릭스(Brix) 값을 13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5, 4, 5호증,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관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관세율표 해설서의 법적 성격(1)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자 관세청고시제2006-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고시가 법규명령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있는 이상 고시 제3조에서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HS관세율표해설 및 HS품목분류의견을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규정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관세율표해설서가 단순히 상품분류에있어서 유용한 보조자료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상압(대기압)에서 82℃의 온도에서 약 1분간가열하여 점성이 12Brix에서 14~15Brix로 증가한 것이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 진한농도로 조제한 것” 즉 관세율표 제2007호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끓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제2008호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그러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008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세율표 제2007호 품목에 해당하는 과실 퓨레는 「조리해서 얻어진 것」이어야 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제2007호의 과실 퓨레(purees)는 ‘(설탕을 가하거나가하지 않고) 체로 걸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의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라는 것은 이 사건 물품을 비등점 이상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수분을 증발시켜 진한 농도로 농축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상당하다. 그리고 물의 비등점이 대기압하에서 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물품이 대기압에서 82℃에서 1분간 가열한 이상 비등점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물품은 “끓여서” 조제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세율표 제20류 주(Notes) 5에 따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점성을증가시킬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관세율표 해설서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과실 퓨레는‘과육을 비등점 이상으로 끓여 진한농도로 조제한 것’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 품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따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물품을 관세율표 제2008호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
3) 재량의 일탈 남용여부갑 제2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2007호로 분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제2008호로 분류하여 원고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