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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9. 선고 2010두2918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10. 12. 30.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 및 관련 부(部) 또는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제85류 제8502호는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이하 ‘발전세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각종 원동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이는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세율표 및 HS 관세율표 해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 규정된 대로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또는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되, 위 규정의 의미는 그 문언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중 관련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착(裝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를 부착(附着)하다’인 점, HS 관세율표 해설은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품목번호인 제8501호로 분류하고 있는 발전기의 범위에서 발전세트를제외하면서 이를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HS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류 제8502호에서 말하는 ‘장착’의 개념에는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계를 단일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의 부주(部註) 3은 참조할 수 있지만, 물리적 결합의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단일한 기능의 수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기계를 단일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의 부주(部註) 4를 참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거래당사자들이 발전기와 원동기를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거래하였다고 하여 그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이를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의 부주(部註) 4를 참조하여 발전세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발전기와 원동기가 서로 결합되어 발전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 해당하고 또한거래당사자들이 하나의 유닛으로 취급하여 거래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발전세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전세트의 개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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