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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20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어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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