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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6 2020노41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은 아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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