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수법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