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치심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어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