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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86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답 1477㎡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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