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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가단48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답 149㎡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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