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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8가단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청구원인에는 임대료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금액이 1,3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1,369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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