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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204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64,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용 차체 패널 등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패널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패널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매월 원고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공급하면,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다음, 매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품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 부자재 대금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부품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해오던 중, 2013. 9.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을 해지하여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내지 원고의 금형 반납 조건의 위로금 조로(다만, 형식상은 2013년 상반기까지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형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상반기까지 물품대금 조로 10억 원을 지불하고, 원고는 종결 시까지 피고의 물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피고와 원고는 합의서를 공증하면서, 즉시 원고에게 10억 원 중 3억 9,000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대금 조로 3억 9,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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