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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33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 6.까지 연 5%의,...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을 제작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소위 1차 부품공급업체이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형과 생산설비를 대여받아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해온 소위 2차 부품공급업체인 소외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며, 피고 B은 소외회사의 총괄이사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외회사는 2012. 4. 30.경 원고에게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생산설비를 원고로부터 대여 받음에 있어 그 금형 및 생산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필요에 의한 반납 요구 시 또는 소외회사의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의 금형 반출 및 장소이전 요구에 따른 반출승낙 및 협조를 확약한 바 있다. 2) 원고는 2016. 3. 23.경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들을 찾아 가서 확인한 결과 소외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금형을 재하도급 업체에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에서 본 확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외회사와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금형 및 조립생산설비의 반출을 요구하였다.

3) 그러자 피고들은 2016. 3. 23.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위 금형 등을 반환받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중단조치를 받게 되는 등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의 임직원에게 자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납품의 중단과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4) 그래서 이에 겁을 먹은 원고의 임직원은 2016. 3. 3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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