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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12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282,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한국지엠 등 자동차 완성업체에 자동차 기초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업체로부터 그 기초 부품에 관한 제작을 위탁받고 이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한국지엠으로부터 기초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임대받은 후, 2012. 6.경 예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주산업’이라 한다)에게 위 금형을 무상으로 재임대해 주면서 기초 부품 생산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3. 3. 2. 예주산업과 관련된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겠다고 통지하고, 원ㆍ피고는 2013. 4. 1.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기초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기본거래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고에게 기초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재임대하는 내용의 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면 피고는 무상으로 임대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기초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 부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Scrap, 고철)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자재 가액에서 스크랩 판매 가액을 공제하여 재료비를 산정하였다.

그리하여 원ㆍ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자재대금 채권{= 원자재 실소요 중량(kg) × 1kg당 단가}과 위 원자재대금에서 스크랩 가액을 공제한 다음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재료관리비, 운반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산하였고, 피고가 생산한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고는 이와 관련된 원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가격정산을 한 결과, 2015. 12. 30. 당시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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