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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409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게 “B이 2017. 9. 22. 광주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므로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월 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B이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 중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 사건 통지는 2018.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8.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2018.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는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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