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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구합5310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16.경 국세청 홈택스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C이 B에 2014년에 5,740,000천원, 2015년에 15,048,000천원, 2016년 15,201,000천원, 2017년 10,808,500천원을 무이자로 대부한 후 2017년 1,435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45조의5에 의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나, 그 주주가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B이 법인세 신고 시 공시한 법인결산서류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 3. 4. D에게 증여세 143,675,710원(가산세 57,700,167원 제외)을 추징하였고, 2019. 11. 1.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 중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추징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9. 12.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6.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통지는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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