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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461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B, C(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4. 8. 25.부터 2014. 10. 29.까지 피제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양도소득세 568,000,000원, 종합소득세 1,314,000,000원, 증여세 1,421,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증여세 부분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213,323,000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2016. 10. 4. 위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증여세 추징세액에 대한 포상금 166,0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30. 원고의 탈세제보는 증여세 추징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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