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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8구합72055
포상금지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1., 2015. 5. 7., 2015. 6. 9. 세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에게, ‘B은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총괄회장은 D이라는 사람인바, 파주시, 제주도 등에서 다세대주택 등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경 실제 사업자인 E으로부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소정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탈세는 매우 전형적인 유형인바, 회사명, 형식상 대표이사(B), 실제 사주의 이름(D)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이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B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자가 E임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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