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당시 46세) 과 함께 주식회사 D로부터 액면 금 10억 원의 어음을 받아 할인 업무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어음을 받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2. 3. 02:22 경 서울 강북구 E 백화점 뒷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동기, 사건 당일의 행적,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중 CT 촬영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위 의무기록의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점, 목격자 F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20 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 및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