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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 A는 단지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려고 붙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사실 및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51쪽, 00:02:45부터 00:02:55까지 녹화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I 장례식장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손을 뒤로 젖히며 뒤로 물러섰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진단서 기재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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