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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1:20 경 하남시 B,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 와 그의 처 D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C 가 자신을 폭행한다.

’ 는 내용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 세) 이 경위 G, 경사 H, 순경 I과 함께 C를 D에 대한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우리 형을 잡아 가냐,

이 좆만한 새끼들 아, 제복 벗고 맞짱 한번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목격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배상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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