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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5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수해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하여 여주시 C 임야 2,689㎡, D 임야 107㎡ 등 합계 2,386㎡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정지하고, 사면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포장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공사계획 평면도 등

1. 현장 위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행위는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 전용행위를 한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 거의 원상 복구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비록 이 사건 산지 일시사용 신고 지 내

벌채 및 형질변경이 수해 발생의 위험성을 보다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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