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전 북 무주군 B 임야 200㎡, C 임야 244㎡, D 임야 82㎡, E 임야 424㎡ 등 합계 95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마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전 북 무주군 F 전 138㎡, G 전 452㎡, H 전 203㎡, I 전 497㎡ 등 합계 1,29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50cm 이상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토지를 전용하고 증거기록 79 쪽 제 2 항 기재 각 토지에서 각 50cm 이상 성토 증거기록 77 쪽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토지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첨부,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