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 가평군 B 토지 중 684㎡, C 토지 중 351㎡, D 토지 중 561㎡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등 합계 1,596㎡ 상당의 산지를 마음대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위 제 1. 항의 기재사실과 같이 합계 1,596㎡ 상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불법사항 현장사진, 불법훼손 지 구 역도, 위성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4. 6. 3. 법률 제 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6. 3. 법률 제 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