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2010. 6.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혼인생활을 하였다.
C은 2014. 8. 3.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가출을 하였다가 2014. 9. 24.경 귀가했으나, 다시 2014. 10. 7.경 집을 나갔다.
C은 2014. 11. 8. 대구광역시여성회관에서 가정폭력 등으로 상담을 하고 2014. 11. 9.부터 대구가톨릭여성의집에 입소하였고, 2014. 11. 25. 대구가정법원에 원고가 폭력, 상습폭언, 흉기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4처29 사건에서 2014. 11. 26. 원고가 C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과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인 대구가정법원 2015커2호 사건에서 2015. 3. 10. 원고가 2014. 10. 2. C을 폭행하였고, 원고의 평소 행동과 성행, 가정상황 및 원고와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임시보호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5터3호 사건에서도 2015. 6. 5.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C은 2015. 3. 3.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1421 이혼 등 청구사건), 2015. 7. 27.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되 서로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부터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이 동창밴드를 하면서 피고와 함께 놀러 다니는 등 깊은 관계에 있었고,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와 1일 평균 35회에 달하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C이 가출해 있던 중 피고가 피고 명의로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잦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