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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6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1억 원은 원고 이름으로 송금하고, 1억 원은 원고의 처 D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나.

C은 2012. 6.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처이고, E, F은 C의 자이며, C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라.

E, F은 2012. 8. 22. 대구가정법원에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136), 대구가정법원은 2012. 8.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C, G이 함께 주택 건축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주택 건축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I는 『피고가 원고에게 갚기로 약속한 것을 전해 들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서, H은 『피고가 ‘J’ 스포츠센터 건물을 완공한 다음 구미의 다른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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